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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공화국' 한국, '자율규제' 숙원 이룰까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 "올해 목표는 자율"

[허준기자] 2011년, 게임업계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규제'였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원천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 법안이 시행되면서 문화콘텐츠인 게임이 '원칙적금제물' 취급을 받는 굴욕을 당했다.

'원칙적금제물'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들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술과 담배 등 유해한 것들을 지칭한다. 게임은 이미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으로 나뉨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 규제를 받게 됐다.

게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금제물'이고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상식적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한 게임업체 대표는 "내가 10년 이상 몸담았던 게임산업이 술이나 담배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을 정도다.

하지만 '셧다운제' 법안을 만든 여성가족부는 '오죽했으면 셧다운제를 만들었겠느냐'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업계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셧다운제 필요성을 역설했고 결국 '셧다운제'는 지난 1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게임업계 숙원은 '자율규제'다. 온라인게임이 문제가 있다면 업계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역기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협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자율'을 내세웠다. 최관호 협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자율이 되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점철된 타율에서 벗어나 업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회에 전할 수 있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자율규제'로 전환될 토대는 마련됐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오는 2013년부터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사전 등급분류를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셧다운제'도 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가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이 몇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업계가 자율적 역기능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면 빠른 법 개정을 일궈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지난 2008년 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도 올해는 보다 현실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무작위로 최하급 아이템부터 최상급 아이템을 지급하는 아이템이다.

최근 게임업체들이 자율규제안과 맏지 않는 무분별한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많아 정부 차원에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셧다운제'처럼 정부차원의 규제 철퇴를 맞지 않으려면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자율규제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정책도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목표로 총 3천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도 2012년 달성이 목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2년 업무보고에서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 인프라로 작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문화 전반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한류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과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이 버무려지면 올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류의 중심에 게임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은 지난해 3분기까지 총 콘텐츠 수출액의 50%가 넘는 1조8천여억원의 수출을 기록했고 4분기까지 더하면 2조원은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약 30억달러(약 3조4천억원)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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