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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튜닝 합법화되면 연간 5∼6만명 고용창출 효과"


"연간 수조원의 경제효과...튜닝문화 불법 인식 바꿔야"

[정수남기자] 연간 수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필수 교수(사진,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를 15일 만났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동차 튜닝과 사후서비스(AS) 행사인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정장선(민주당) 의원이 주최, 지식경제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가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김교수에게 튜닝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다.

-일반인들에게 튜닝은 생소하고,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튜닝(tuning)은 '조율하다', '조정하다'라는 영어 단어 튠(tune)에서 왔다. 피아노의 음을 맞추는 작업도 튜닝이다.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이 미흡하다보니 불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튜닝'보다는 '불법 부착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외국에서의 튜닝은 어떤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우선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모터스포츠와 함께 많게는 연간 수백조원의 시장이 형성됐다. 또 일반인들도 신차를 출시하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량을 개조해 사용하는 게 보편화 돼 있다."

-외국에서는 주로 어떤 튜닝을 하는가.

"튜닝에는 차량 내외관을 꾸미는 드레스업튜닝(Dress-up Tuning), 엔진 등 차량 기능을 개조하는 메카니즘 튜닝(Mechanism Tuning) 이 있다. 이에 따라 회의나 출장이 잦은 기업의 대표는 자신의 차량 좌석을 원탁테이블로 바꿀 수도 있고, 스피드를 즐기는 젊은이라면 엔진 튜닝으로 고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근 모기업 대표가 자신의 차량 좌석을 개조한 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구조변경을 위한 법이 있으나 과정이 복잡하고 차량 튜닝에도 한계가 있다."

-자동차 튜닝을 활성하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이유는 많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신의 소유물을 개조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사람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정원을 가꾸고 관리한다. 차도 마찬가지다.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차량을 개조해 탈 수 있게 해야하는 게 맞다고 본다."

"또 튜닝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자동차학과를 개설, 운영하는 대학이 80여곳에 이른다. 이들 대학 중 튜닝을 세부전공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현재 7곳이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튜닝을 합법적 학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마땅한 법이 없어 이들 졸업생들은 졸업 후 불법 튜닝에 종사하면서 범법자가 된다. 정부가 범법자를 양산하는 꼴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A/S 시장은 7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음성적 튜닝 시장은 7천억원 정도로 A/S 시장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만일 튜닝이 합법화된다면 일본의 30% 수준인 연간 3∼4조원 시장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모터스포츠와 튜닝이 맞물린다면 연간 수백조원 시장은 거뜬하다. 우리나라가 전남 영암에서 포뮬러원(F1) 대회를 개최하고는 있으나, 활성화 되지못하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점도 여기서 연유한다."

"튜닝이 합법화될 경우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연간 5∼6만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일은 뭔가.

"시급한 게 제도권에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가운데 자동차구조변경제도 등 관련 법은 허가보다는 불허에 촛점을 두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튜닝에 대한 잘못된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튜닝이 불법이다보니 이륜차 등 불량 청소년의 전유물처럼 오인됐다. 정부에서도 튜닝을 학문으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교육을 통해 음성적 튜닝산업을 양성적인 차원으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함께 튜닝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도 개선해야 한다."

-지난 14일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일단 제도권에서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섰다는 게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관계 부처유와 유관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3∼6개월이면 법제화를 위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오는 2014년경에는 튜닝이 막대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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