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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삼성 '아이폰4S 판금' 소송 기각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프랑스 파리법원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프랑스 내에서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의 주장이 (특허와 관련된) 권리 남용은 아니다며 앞으로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은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프랑스 외에도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에서도 애플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오는 16일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이밖에도 10개국에서 최소 30개의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두 회사의 특허소송이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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