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 등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이나 새너제이 법원은 판매 금지를 요청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고 판사는 지난 10월 열린 심리에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지만, 이에 따른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판매금지를 할 수 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금지를 해달라는 애플 측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며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한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10월 심리 당시 고 판사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 알려지는 등, 법원이 애플의 특허 유효성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으로 접어들었을 때 애플이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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