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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베이·IMI 등 "청소년이용가 아이템거래 금지, 불필요한 규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시 국내 시장 약 80% 정도 축소"

[박계현기자] 아이템베이·IMI(구 아이템매니아) 등 국내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들이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임 대부분이 '아이온'·'리니지'·'던전앤파이터'·'메이플스토리' 등 청소년이용가 게임이라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아이템 거래사이트 시장은 약 70~80% 정도 축소될 전망이다.

아이템베이·아이템매니아 등 거래 사이트 측은 "아이템거래 사이트가 지는 2009년 3월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기지정돼 청소년 이용이 차단된 상태"라며 "성인인증 과정 없이는 아이템거래 서비스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것은 오히려 성인들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아이템거래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15세 이용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경우 성인 이용자가 절대다수이며, 2009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이전 아이템거래 이용자 통계에서도 성인비중이 99%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게임아이템 거래시장은 현재 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며 온라인게임 이용자 중 30% 이상이 아이템거래를 이용하는 등 게임을 즐기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측은 "거래를 금지한다고 해서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현재 규모에 육박하는 음성적 지하 경제가 생겨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사기 및 해킹사고 등의 부작용 또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이트 측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IMI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어피니티미디어는 골드만삭스가 대주주인 다국적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기업으로 미국에 아이템 중개 사이트 '플레이옥션'을 소유하고 있다.

한 때 어피니티미디어 인수설이 돌았던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와 어피니티미디어가 여전히 국내 아이템 거래 중개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는 정부 측의 정책 발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정책 대상자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청취 순서대로 이어지며, 문화부는 이날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 강화 등 신설된 규제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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