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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종료, 2G 가입자는 어찌되나


종료후 6개월간 번호보관…일부에선 '불매운동' 불사

[강은성기자] KT의 2G서비스 이용자들은 오는 12월8일부터 더이상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KT 2G서비스 폐지를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는 이용자에게 14일의 '알림기간'을 둔 후 12월8일 0시 2G 서비스를 완전 종료한다.

그렇다면 KT 2G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KT는 지금까지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5만명의 가입자가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타 통신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이에 대해 KT는 방통위의 심결 소식에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을 위해 제반 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3G 전환 지원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KT는 2G 종료 이후에도 서비스 전환을 하지 못했다면, 3G 임대폰을 무료로 일주일간 제공하고 2G 번호 역시 최대 6개월간 보관해주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미전환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종료 후에도 2G 전화번호를 6개월간 보존할 계획이며, 고객 희망시 언제라도 2G 번호로 자사 및 타사 3G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자사 3G로 전환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KT는 3G로 바꾸는 고객의 경우 44요금제로 2년 약정시 아이폰4 등 최신 스마트폰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한다. 24개월간 월 6천600원씩 요금할인도 제공한다. 아울러 ▲UISM비용 면제 ▲장기 마일리지 제도 승계 ▲2G 가입자가 이용하던 요금제와 동일 또는 유사요금제 등을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자사 3G망으로 이동하지 않고 타회사로 이동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7만3천원(단말기 반납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당 단말기의 약정기한이 끝나지 않아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잔여할부금은 모두 면제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의 2G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방통위와 KT에 대해 일부 2G 이용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는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3G 서비스로 전환가입할 경우 이제껏 사용해왔던 016, 018 등의 01X 번호를 최대 3년까지만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 운동본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KT의 2G 서비스 종료승인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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