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 관련 부지 매입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해 내곡동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내곡동을 방문해 둘러보고 OK 하니까 샀지.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어요. 다 보고 드렸죠. (대통령) 승인이 나니까 계약하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시형 씨 명의로 사자고 내가 건의했다"면서 "이번 사저부지는 각하 개인 돈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알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가 친척들에게 빌렸다는 그간 해명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개입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논란이 격화됐다.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19일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적이 있는데 고발자에 대한 한 차례 조사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 월간지가 내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국정조사도 할 것이다. 특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제외한 청와대 관계자를 고발했다면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직접 고발하기로 하고 이미 이정희 대표가 고발장을 작성한 상태다.
보수 측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보수 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김인종 전 실장의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구입을 사실상 주도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처벌되는데 국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서글프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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