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이라니...'
경영진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를 두고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성 보도가 잇따르면서 안철수연구소가 "개인의 권리 행사를 두고 지나친 억측을 하는 것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김홍선 대표, 조동수 전무, 조시행 상무, 김기인 상무 등 회사의 경영진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것과 관련, 일부 매체들이 마치 경영진을 범죄자 취급하듯 매도하며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동수 전무의 경우엔 올해 11월까지 40%를 행사했어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고 김기인, 조시행 상무는 2009년 2월, 김홍선 대표는 2009년 3월에 받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절한 기간에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홍선 대표는 지난달 14일 보유 주식 2만주 가운데 1만주를 주당 평균 6만2천280원에 장내 매도, 총 5억2천470만원의 차익을 남겼고 이달 14일에는 조동수 전무가 보유한 주식 4천500주를 총 3억3천600만원의 차익을 남기며 주당 8만2천322원에 전량 처분했다.
조시행 상무는 올해 4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2천100주를 매입,지난 8월과 지난달 11일,12일에 걸쳐 2천50주를 장내매도했다. 김기인 상무는 지난 9월 보유 주식 4천주를 처분, 2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차익은 총 1억6천620만원이다.
안철수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감안해 본인이 적정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단지 안철수연구소의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주목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회사가 개인에 부여한 권리를 행사할 때 주가가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팔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일부 언론이 최근 스톡옵션을 행사한 회사의 경영진을 마치 거액을 챙긴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안철수연구소의 주가는 대주주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된 9월초부터 급등세를 이어왔으며, 지난 15일 안원장이 1천 5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회환원키로 하면서 이튿날 장중 한 때 10만5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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