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 A씨(21세)는 지난해 7월 두 대의 휴대전화에 가입한 후 그 다음날 허위로 분실신고를 했다. 그 후 보험금을 받은 후 기존의 휴대전화기는 제 3자에게 팔아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냈다.
# B(20세)씨는 C(브로커)가 시키는 데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새 휴대전화기를 받아 사용했다. 기존 휴대전화기는 C에게 반납했다.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휴대전화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휴대전화 보험사고 건수는 28만9천건, 지급보험금은 1천92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302%, 186% 급증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의 손해율은 2009년 34%에서 2010년 90%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31%로 늘었다.
휴대전화 분실사고로 2회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6천250명, 한 사람이 최대 8회까지 보험금을 타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30대의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려는 생각에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브로커 등이 개입해 신규 가입자로 하여금 허위로 분실토록 유도하는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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