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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도가니 법' 가결…찬성 207票-기권 1票


장애인·아동 성폭행범, 무기징역 처벌...공소시효도 폐지

[채송무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담아 일명 '도가니 법'이라 불린 이 법안에 대해 국회는 재석 208인 중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또,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장애인 보호 책임이 있는 교육 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적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여야 의원 18인의 참여로 2012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역시 통과시켰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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