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 슈프리마(대표 이재원)는 미국 크로스매치사와의 특허소송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원회(US ITC)로부터 자사 지문 라이브스캐너 신규 제품이 크로스매치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판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슈프리마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들에 대해 ▲미국 크로스매치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7,277,562(562특허)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고 ▲지문 라이브스캐너 소프트웨어개발킷과 함께 사용되는 제품들이 그 자체만으로는 미국 특허 7,203,344(344특허)의 19번 청구항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판결했다.
다만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슈프리마의 일부 구형제품에 대해서는 크로스매치사의 993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이 제품들이 미국 멘탈릭스사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 344 특허의 19번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슈프리마 관계자는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은 광학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내는데, 미국 크로스매치사는 자사의 지문 인식 방식을 우리가 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발히고 "자사 구형 제품은 크로스매치사의 방식을 차용해 특허 침해 판정을 받았지만, 신규 라이브스캐너 제품들은 회사가 자체 개발한 지문 인식 방식이 적용돼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슈프리마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자사가 일부 구형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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