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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지호 '가족사 왜곡' 주장에 사과 요구


"신지호 발의 법에도 강제 동원 인정, 나경원·신지호 공개 사과해야"

[채송무기자] 박원순(사진) 후보 측이 작은 할아버지의 사할린 강제 징용에 의혹을 제기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상호 박원순 후보 측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신지호 의원이 몸 담았던 뉴라이트 연합에서 채택을 지원했던 교과서에서조차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징용은 1938년부터 시작됐다고 기술했다"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에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 동원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며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1938년부터 45년 사이에 강제 동원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신지호 의원은 박원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네거티브에 몰두하다 역사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했다"며 "심지어 신지호 의원이 말한 자발적 징용 운운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역공했다.

우 대변인은 "어떻게 일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에 편승해 강제 징용된 사실을 자발적 징용으로 둔갑시킬 수 있나"며 "신 의원은 역사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그간 이명박 정권은 대일 문제에 관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뉴라이트 관련 학자들이 왜곡해왔다"며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와 신지호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944년 8월8일부터 비로소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적용됐다"면서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의 징용 영장을 대신할 것 일 수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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