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내곡동 사저 매입에 대해 민주당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구입비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예산으로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는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11억2천만원에 매입했고 대통령실은 경호시설용토지를 42억8천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이시형씨 매입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반면, 대통령실의 경우 공시지가 보다 약 3배에 가까운 30억원 이상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시형 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12억8천697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11억2천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무려 1억6천697만원 싸게 매입했다"면서 "반면 대통령실에서 매입한 9필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10억9천385만원인데 반해 실매입가액은 42억8천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3배 많은 31억8천615만원 비싸게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통상 부동산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내외 수준이므로 매매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통령의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저가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고가 매입한 것"이라며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준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이와 함께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법률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경우 신고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며 "이시형 씨가 공시지가의 87%로 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다운계약서 작성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저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령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 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했다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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