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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물쓰듯' 이통3사, 136억7천 과징금 철퇴


방통위, 재발시 3개월 신규 영업중지 명령키로

[강호성기자]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차후 위반행위가 재발하면 3개월이내의 신규 가입자 영업정지를 명령한다며 강력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에 68억6천만원, KT에 36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3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올해 상반기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 1천212만여건(기기변경 가입건 포함) 중 4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3사의 위법하다고 판단한 보조금이 4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위는 20개월 이상된 재고단말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이 27만원을 초과한 경우 위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가입자(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를 모집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이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사업장과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토록 했다.

◆시장혼탁 주도하고, 조사방해까지

방통위는 3사 모두 지난 2010년 9월24일 의결한 보조금 차별 위반 건에 비해 위반율은 다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위반율 1위인 LG유플러스와 2위인 SK텔레콤의 위반율 차이는 5.2%, 3위인 KT와의 차이는 6.7%로 2010년 9월 의결 당시보다 3사간의 위반율 차이는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방통위가 시혼혼탁 주도 사업자를 식별할 목적으로 이통 3사와 협의를 거쳐 만든 '시장 모니터링 지표'상의 누적벌점은 LG유플러스가 407점, SK텔레콤이 358점, KT가 317점으로 집계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현장할인, 가입비·채권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 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제출 요구한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하거나, 이메일로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지난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를 3회 반복시 '3개월 이내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통사에 대해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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