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64억3천22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6명의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5억1천1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비의료인 건물주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16억8천429만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체 6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현지조사와 자체확인을 거친 283건에 대해 15억1천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요양기관 종사자와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포상금 제도 홍보와 제보자 신분 보장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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