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사조해표의 향미유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식약청의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시가 검사한 결과 기준 초과로 밝혀졌다.
벤조피렌이란 단기간에 걸쳐 다량 노출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률을 증가시켜 세계 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물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해 15일의 제조 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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