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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장애연금' 일찍 받는다


복지부, 장애심사 규정 개정…8월부터 1급 장애인에 지급

[정기수기자]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장애 1급으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닌 악성종양을 말하며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고형암 장애는 진행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심사 기준이 없어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상 복부·골반 장기 장애에 포함해 장애를 판정해왔다.

이 때문에 장애 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어 말기암 환자가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형암에 대한 별도의 장애 판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연간 470여명이 월평균 54만원가량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말기암이 아닌 장애 2~3등급에 해당하는 암 환자는 기존대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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