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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부작용 문제, 소비자단체가 나섰다


비영리법인 '라식소비자단체' 설립…부작용 예방 등 권익 보호 나서

[정기수기자] 최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 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에 이르기까지 라식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경이나 렌즈로 인한 불편함을 더는 동시에 호감 가는 인상을 얻기 위해 라식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막상 라식수술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한 고민으로 쉽사리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최근 라식수술 전후에 발생하는 문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30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라식소비자단체(www.eyefree.co.kr)'가 바로 그것.

특히 늘어나는 라식수술의 인기 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단체가 앞으로 라식소비자들의 불안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식소비자 단체는 '아이프리'라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또 라식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라식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연구 활동을 비롯해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간의 정보 교류를 도와준다.

특히 이 단체에서는 '라식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시술병원은 소비자에게 최대 3억원을 배상하고 기본적으로 평생관리도 제공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술 후 결과에 불만이 생길 경우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병원은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시해야 하고, 약속된 날짜까지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약속된 날짜까지 해당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 내용이 불만스러울 경우 수술 후기 작성 시 불만을 게재해 다른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다.

또 단 한 건의 불만 사례가 발생해도 각 병원의 수술 성과 만족도를 수치화 한 '불만제로 릴레이'가 전면 초기화된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할 수 있다.

그동안 라식보증서 발급제는 비영리 단체가 아닌 영리법인에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라식소비자단체가 출범하면서 비영리 단체가 라식보증서 발급제의 운영권을 양도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형구씨는 "라식보증서가 참여 의료진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수술 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라식보증서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라식보증서 서비스를 보다 공정하게 유지해 의료진과 라식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향상시키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식수술 도입 초창기와 달리 최근에는 의료 기술적 문제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례로 수술 효과에 대해 지나친 과장 광고나 초저가 광고를 통해 박리다매 형식으로 책임감 없이 수술 건수만 많이 시행하는 일부 병원들의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형구씨는 "의료시술에 있어 가장 근본이 돼야 하는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의료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공감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국내 라식수술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보 교류 활동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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