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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훼손지폐 교환액 늘어


5억9천200만원 21.7%↑…건수로는 2천339건 13.4%↓

[정수남기자] #.대구에 사는 박모씨는 동생 결혼 축의금 봉투를 어머니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 불에 탄 돈 1천40만원을 교환했다. 또 목포에 사는 우모씨는 장애인인 부모님이 은행거래를 어렵게 생각해 항아리에 장기간 보관하다 습기에 부패한 돈 606만원을 교환했다. 제주의 이모씨는 부친의 유품을 세단처리하던 중 부조금 지폐조각을 발견해 220만원을 교환했다.

이처럼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탔거나 오염, 훼손 또는 기타 사유로 심하게 손상된 화폐를 새돈으로 교환해 주는 소손권(燒損券)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10일 올 상반기 한국은행의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소손권은 모두 5억9천200만원(2천33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하반기(4억8천700만원) 대비 금액으로는 21.7%(1억500만원) 증가했으나, 건수(2천5339건)로는 13.4%(361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1건당 소손권 평균 교환금액도 14만2천원 대비 78.2%(원) 증가한 25만3천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5만원권의 교환금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한은 측은 분석했다.

올 상반기 권종별 소손권 교환실적(금액기준)은 1만원권이 3억8천800만원(6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만원권(1억8천300만원,30.8%), 1천원권(1천300만원,2.1%), 5천원권(900만원,1.5%) 순으로 파악됐다.

사유별 소손권 교환실적을 보면 화재 등으로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한 사례가 3억3천800만원(748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57.1%(건수기준 32.0%)를 차지했다.

이밖에 소손 사유로는 ▲부패 1억1천만원(금액비중 18.5%,599건) ▲장판밑 눌림 4천800만원(8.0%,282건) ▲잘라짐 3천300만원(5.6%,287건) ▲오염 2천300만원(3.9%,92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는 국민의 화폐사용 편의를 위해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면서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돈에서 떨어지지 않고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한다"면서 "지폐의 훼손은 개인재산의 손실은 물론 화폐 발행비가 늘어 국가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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