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우리나라와 남아메리카 페루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페루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2차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교섭회담을 열고,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한-페루 조세조약은 우리 기업의 페루 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의 주요 내용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로 규정했으며, ▲과점주주, 부동산주식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 ▲배당 및 이자 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최혜국조항 규정 ▲양국간 조세·금융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교환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한편, 페루는 동(6천만톤,세계2위), 아연(1천800만톤,세계3위), 은(3만6천톤,세계3위), 주석(71만톤,세계3위), 석유(11억배럴) 등을 가진 자원 부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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