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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의 생각 한움큼]알고 합시다, 10원 경매의 '함정'


사행적 요소 있어…소비자도, 사업자도 신중히 접근해야

[김지연기자] '10원 경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 번 투찰할 때마다 경매가가 보통 10원에서 100원씩 소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0원 경매'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는 '페니 옥션(penny auction)'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국내에서도 2~3년 전부터 한국판 페니옥션을 표방하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예컨대 10만원대 화장품을 단돈 1만원에 낙찰받거나 50만원대 TV를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종의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권을 사야 하는데, 이게 500원쯤 합니다. 500원을 투자해서 경매가 10원을 올리는 방식인 거죠.

즉, 10만원대 화장품을 1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해서 소비자가 1만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입찰권 구매에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입찰권 구매 비용과 낙찰가격을 감안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나 소셜커머스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장만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에, 낙찰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금세 10원 경매 팬이 되곤 한답니다.

그러다보니, 10원 경매에 맛을 들인 '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10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고수들의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 한 명당 낙찰받는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부 입찰 참여를 막기도 하지만, 복수의 ID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회원들까지 관리하기는 힘든 법입니다.

게다가 고수 회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10원 경매 사이트 중 일부는 낙찰에 직접 개입해 실제 입찰가보다 높게 낙찰된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나쁜 회원, 나쁜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면서 10원 경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지자, 주요 10원 경매 사이트 중 하나인 '타이니옥션'(www.tinyauction.co.kr)은 최근 한 달간 문을 닫고 사이트 재단장에 들어갔습니다.

타이니옥션은 한 달간 임시 휴업을 선언하면서 '10원 경매 사이트가 낙찰받은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낙찰받지 못한 대다수 회원들도 충분히 배려하는 곳이 되도록 경매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함께 시장 만들어가야

10원 경매의 사업방식은 참여자들의 경쟁심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낙찰받지 못하면 물건 구매는커녕 입찰권 구매 비용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사행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만, 그렇다고 10원 경매 자체가 불법이거나 사기는 아닙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개인 소비자나 10원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모두 10원 경매 시장에 참여하기에 앞서 그 방식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우선 경매에 참여하려는 회원들은 '10원 경매'라는 말에 현혹돼선 안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선(先) 투자금이 필요하며, 낙찰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잘하면 한 몫 단단히 잡을 수 있다'는 한탕주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의 물을 흐리는 행동입니다.

10원 경매 사이트 운영자들도 막연한 생각에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경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매 품목을 원활히 수급하는 데에 만만치 않은 자본이 들어가는 데다, 앞서 설명한 대로 회원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아직 많은 10원 경매 사이트들이 경매 물건의 품질 보증에는 소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정책이나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10원 경매도 기존 온라인쇼핑몰 및 소셜커머스처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의 테두리에 하루 빨리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10원 경매는 국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업자, 이 시장을 건전하게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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