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기자] 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직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일부 인정했다. 첫 산재 인정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측은 제3기관에 의뢰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공개하는 등 의구심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1차 행정소송에서 2인 직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반도체 공장 작업 환경과 근무자의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해외 제3의 연구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 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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