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CJ제일제당이 임원까지 가담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해 총 3억 4천만원이라는 사상 최대금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사연은 이렇다. CJ제일제당은 올 1월 10일부터 12일에 거쳐 이뤄진 공정위의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교묘하게 방해했다.
특히 공정위는 직원들의 조사방해가 확인돼 임원(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이 파일삭제(최소 170개 파일)를 지시하고 조사방해에 가담했다.
실례로 CJ제일제당은 공정위의 조사 직전 밀가루 가격변경과 주요회의 자료 등을 담은 핵심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완료후 은닉-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지만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기를 거부했다. 조사방해 가담자는 부사장급을 포함한 CJ제일제당 및 소속 임직원 등 총 5명이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3년 8월과 2005년 7월 제약상품과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인멸해 각각 과태료 1천만원과 2천만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결국 전과 3범(?)의 상습 전력으로 역대 1위인 98년 삼성자동차와 임직원이 조사거부 및 조사방해 행위로 부과받은 1억 2천만원의 기록을 뛰어넘은 셈이다.
공정위 측은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행 사건은 이번이 세번째로, 특히 본 사건을 임원과 법인까지 연류되어 그 심각성이 중대하다"며 "향후 법 위반행위의 적발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 방해 사업자애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관련 담합·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과징금 가중 ▲상습조사방해 사업자는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법위반 행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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