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다음 달부터는 은행 근저당권 설정시 관련 비용을 은행과 고객이 분담하게 된다.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권장한 표준약관에 따라 여신거래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도록 현행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중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은행권은 약관 개정과는 별도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법적 절차는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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