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롯데·현대 백화점과 대형 마트, 5개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업태별 평균 수수료율과 범위를 이달 중에 공개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인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유도하겠다"며 "이달 중 유통 업태별, 상품군별로 평균 수수료율이 어떤지 그 수준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마트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보급해 납품업체의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TV홈쇼핑과 화장품 산업 등을 경쟁 여건 개선이 시급한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하고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기준은 고시로 제정돼 있는데, 이를 별도의 법률로 격상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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