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 관련 행사를 통해 OTS의 위법성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신고서를 공식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측은 신고서를 통해 KT가 OTS 상품을 구성·판매하면서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를 위반했으며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해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사업권 없는 KT의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케이블방송설비 무단이용 및 신호차단(재물손괴) ▲단체계약 및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PP채널 무단수신 및 무등록 PP채널 송출(방송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협회 측은 OTS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 상품이라고도 신고서에서 지적했다.
IPTV, 위성방송 사업자가 경쟁을 중단 또는 지양하고 공동으로 이용 요금 및 조건을 결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담합상품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KT의 행위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해치고 시청자 이익증진 방송산업 균형발전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KT의 OTS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형사처벌로 규정한 방송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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