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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IT기술 활용해 실종아동찾기 나선다


각 기관 보유하고 있는 실종아동 정보,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

[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청과 함께 아동정보 사전등록, 실종아동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실종아동찾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이 어린이 등 실종자 신고가 연평균 8.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실종아동 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올해 안에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실종 아동 전문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경찰청 미아찾기 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정보와도 연계한다. 이러한 종합정보는 경찰 순찰차에 설치된 CCTV 영상 정보 수신 단말기로 전송돼 순찰시 실시간으로 활용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능형 영상정보 검색체계를 도입해 실종 아동의 이미지 정보를 토대로 자동 인식·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문 등 아동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활용하는 캠페인도 1년 동안 전개한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인적사항을 알릴 수 없는 유아, 지적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수의 아동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해 지문을 채취·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실종 아동 찾기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시범 지자체를 2곳 선정해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경찰청의 수색활동도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1만여명의 인원이 보호시설과 장애인시설, PC방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일제 수색에 나선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해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실종아동 보호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지원대책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실종 위협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밝고 건강하게 커 갈 수 있는 환경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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