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4월과 5월 각각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세법은 성실신고확인제도·준공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이며,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은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 폐지,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REITs,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이다.
이번에 개정대상 시행령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모두 6개 세법 시행령이 해당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