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처음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한 임상시험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희귀난치성 실명질환인 스타가르트병(선천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의약품을 사람에게 투여하는 단계인 1상 시험이다.
스타가르트병은 눈의 망막색소상피세포가 파괴되는 유전적 질병으로, 10~20세 청소년기에 중심시력이 퇴화해 실명에 이르게 되는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현재까지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공동개발업체인 ACT(Advanced Cell Technology)사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의 배아줄기세포를 눈의 망막상피세포로 분화시킨 후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스타가르트병 환자 3명이 참여해 18개월간 시험약의 안전성이 집중 관찰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배아 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국내 최초로 승인됨에 따라 스타가르트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 평균 18.5% 정도씩 급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로 국내 제약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7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미 특정세포로 줄기세포가 분화됐다면 체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배아 유래 세포치료제 개발의 생명윤리적 우려가 해소된 바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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