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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에 질병치료 효과?"…과대광고 주의해야


식약청, 가정의 달 맞아 건강기능식품 등 종합정보 제공

[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선물 제품과 어린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등 가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웰빙 및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1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체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으로 항암효과, 동맥경화 예방, 관절염 치료 등 질병의 치료효과는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품목별로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적합한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며, 반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구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아울러 피부건강 및 보습의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화장품' 등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 속칭 '어린이용 화장품'으로 통용되는 제품들의 경우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 선물로 적절치 않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샴푸, 린스, 로션, 크림과 세수나 목욕할 때 몸을 닦는 제품으로 한정돼 있으며 색조화장품이나 손ㆍ발톱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제조ㆍ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별히 일부 업체가 만화캐릭터를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색조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 문서 등에 만화캐릭터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보청기'와 '의료용진동기(안마기)'의 경우, 충격에 약해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하며 특히 보청기는 샤워할 때에는 절대로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맨살이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착용하고 젖은 상태에서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약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어린이 학습교재, 리플렛, 홍보포스터를 발간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성인의 축소판은 아니며 연령에 따라 신체 기능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병·의원 및 약국, 소비자 단체 등에 교재 등을 배포해 어린이의 올바른 의약품사용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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