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야정 3자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 통과가 좌절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6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SK 등 금융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이 지분매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해 처리하려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의 시행시기를 두고 여야정간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SK의 경우 늦어도 7월2일까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돼야 SK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논의해 통과시키더라도 즉시 시행되지 않는 한, SK는 지분 매각 아니면 과징금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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