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걸며 법적분쟁에 들어갔지만, 정황상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마무리될 것이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맞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모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이 회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UI, 포장 등을 베꼈다는 이유로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21일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WCDMA ▲휴대폰-PC 케이블 연결 등 3가지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하지만 이번 맞소송을 살펴보면 두 업체 모두 적정선에서 타협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게 업계의 중론.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상대방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소송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삼성은 한국, 일본, 독일의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는데 애플의 핵심 시장들은 남겨뒀다는 점도 눈에 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전세계 9만4천379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 시 대응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9만4천379건의 특허 보유를 통해 특히 미국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누적 건수에 있어 한국 특허 다음으로 미국에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이번 소송전에 크게 민감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대표 업체를 골라 안드로이드 전 진영에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통상 안드로이드폰 개발 시 특허 침해 논란이 될 부분을 다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감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업체들은 제품들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만큼 특허 논란에 휘말릴때를 대비해 미리 대책이나 관련 비용을 마련해 두는편"이라며 "이번 삼성과 애플의 소송 결과에 따라 안드로이라 진영에 불리한 점이 생긴다 해도 어떤 부문이 걸리게 될지 미리 알 수 없는만큼 향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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