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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받으면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사건절차규칙 개정…이행확인절차 구체화

[김지연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기업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고발당할 수도 있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 제64조는 '시정명령 등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확인 절차나 독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었다.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에는 시정조치 이행완료 기간이 정해졌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시정조치 불이행시 독촉할 수 있는 규정과 상시 점검 규정이 보완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이행완료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행완료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 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상 이행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이행 여부를 검토해 소속 과장이나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업이 이행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 2차(최장 60일)에 걸쳐 독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사후이행 확인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정명령 이행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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