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82개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저작물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 토렌트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를 적발했다.
토렌트(Torrent)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올린 파일을 여러 곳에서 잘게 쪼개 나눠 가지면서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사이트를 말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토렌트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중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18만 개의 불법 씨앗 파일(Seed File)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발견됐다.
또 씨앗 파일(Seed File) 업로더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이트 및 웹하드업체와 제휴를 맺고 웹하드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영리·상습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서울중앙지검 합동 기획수사팀에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서버를 중국에 두고 R4칩 등을 80~200여 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3만5천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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