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코스닥협회가 11일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은 일정한 규모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코스닥협회 측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충분히 도입돼 왔다"며 "준빕지원인의 선임을 법률로 강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스닥협회는 또 제도의 도입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렵 절차가 없었다는 점, 이론적으로 그 기능의 발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의 문제가 크게 부각돼 상장을 피하는 이유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협회 측은 "기업의 크기, 시장의 범위, 영업 활동의 모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장회사에게 준법지원인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기업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준법지원인제도의 강제는 상장회사에게 새로운 규제로, 불필요한 상장유지비용으로 인식될 것이며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장을 피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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