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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게임하이, '서든어택' 재계약 어려운 이유는?


올 7월 계약만료 불구하고 협상 난항

[박계현기자] 총싸움게임(FPS) '서든어택'의 재계약 협상이 막판까지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남궁훈 CJ E&M 게임부문 대표는 5일 상암동 E&M센터에서 열린 '2011 전략 및 신작 발표회'에 참석해 "'서든어택'을 계속 서비스하고 싶지만 쉽게 결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남궁 대표는 '서든어택'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길고 어려운 협상이 계속될 것 같다"며 "언제 협상이 타결될지는 넥슨 측에 물어보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CJ E&M 게임부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서든어택'은 올 7월 배급사인 CJ E&M과 게임개발사인 게임하이(대표 김정준)간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다.

게임하이와 CJ E&M 게임부문은 지난 2006년 '서든어택'의 퍼블리싱 계약을 5년 단위로 체결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통상 게임개발사와 배급사간 수익배분(RS)비율은 7:3이지만 개발사가 초기에 받는 계약금액이 높을 경우 배급사의 수익배분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서든어택'의 경우 계약금액이 높아 배급사와 개발사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하이 측이 공시를 통해 밝힌 2010년 '서든어택'의 매출은 243억원으로 CJ E&M 게임부문의 매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CJ E&M 게임부문의 지난해 매출은 2천274억원으로 '서든어택'은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셈이다.

◆'서든어택', 재계약 왜 어렵나?

게임하이와 CJ E&M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양사가 '서든어택'의 매출기여도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CJ E&M 게임부문에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서든어택'의 매출기여도를 10% 정도로 산출하는 반면 게임하이 측은 '넷마블' 전체 PC방 매출의 상당 비중을 '서든어택'이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든어택' 같은 FPS 장르는 개인 이용자가 정액제 요금을 지불하거나 부분 유료화 아이템을 구매하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와는 달리 통상 개인매출보다 PC방매출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CJ E&M 게임부문에서 운영하는 게임포털 '넷마블'의 경우 PC방을 대상으로 월·시간별 정액제 프로그램인 '넷마블 베이직·플러스존 PC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CJ E&M은 2009년 4월 9일 이후부터 'PC방 가맹 프로그램'에 가입되지 않은 PC방의 IP를 차단하고 있어 PC방에서 '서든어택'을 서비스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넷마블 베이직·플러스존 PC방'에 가입하는 PC방의 대부분은 '서든어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J 측에서 자체 기여도 평가 시스템을 통해 PC방 매출을 각 게임개발사들에 분배하기 때문에 게임하이 측에선 '서든어택'의 매출기여도를 실제 매출보다 높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임이라면 보통은 연초나 지난달 중에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협상이 뤄지지 않은 것은 양 측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소 한 달 이전에 게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전을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늦어도 6월까지는 계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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