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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카이라이프에 재송신 중단 '최후통첩'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상장 방해 의도…대응방안 마련할 것"

[김현주기자]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내달 13일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MBC는 오는 30일부터 스카이라이프 HD 상품 수도권 가입자에 MBC 재송신 중단 안내를 자막 고지할 계획이다. MBC는 내달 13일까지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대가 지불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방송 중단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MBC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8일 스카이라이프에 안내 공문을 발송, 오는 4월13일로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MBC가 실제로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피해를 보는 시청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스카이라이프 HD 상품 가입자 74만여명이다.

MBC 관계자는 "이번 재송신 중단 결정은 스카이라이프의 계약 불이행 및 이로 인한 분쟁해결 거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스카이라이프는 협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해 왔다"고 재송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MBC의 다른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오는 5월 상장한 뒤 재송신이 중단되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빠른 조치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스카이라이프가 5월에 상장하는데, 그 전에 상황을 명확히 해야 된다"며 "상장하고 난 뒤 계약 해지, 재송신 중단하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건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상장을 방해하기 위해 MBC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오는 30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 공모를 거쳐 5월 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MBC는 스카이라이프의 3대 주주인데다 내일(30일)이 주총이다. 일부러 겨냥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행보는 상장 방해 의도로 풀이된다"며 "재판도 진행되는 중이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식으로 상장을 미끼로 압박하는 것은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재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구중"이라며 "MBC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재송신 중단 사태…어떻게?

MBC와 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가입자당 요금(CPS)를 조건으로 재송신에 관한 다년 계약을 맺었다.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9년 4월부터 재송신 대가를 지불을 미뤄왔다. 이에 MBC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 스카이라이프를 제소,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MBC가 계약서상 다른 회사 대비 유리한 '최혜국 대우'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계약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MBC가 스카이라이프에 케이블TV, IPTV 등 다른 플랫폼 대비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가 케이블TV를 비롯 일부 IPTV 사업자에도 재송신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사도 MBC에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MBC는) 계약서상 명백히 최혜국 대우로 케이블TV와 IPTV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케이블TV에는 돈 한푼도 안받고 있고 IPTV도 실시간에 대한 지불이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이건 최혜국 조항이 아니라 최악국의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은 최소한 플랫폼과 같이 상생해야 한다"며 "지상파 독과점으로 플랫폼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국 시청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스카이라이프가 주장하는 계약파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계약서 상 최혜국 대우는 '케이블TV, IPTV와 재송신 계약 시'라고 명기돼 있어 아직 케이블TV와 계약이 되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이 해지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MBC가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 수도권 HD가입자 74만여명에게 아날로그 방송을 전송하는 우회적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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