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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정보, 무엇이든 5단계로 확인하자'


금감원, '금융회사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 소개

[김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 은행, 증권 등 전 권역의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상품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을 마련해 28일 소개했다.

'금융상품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이란, 금융회사나 각 금융협회가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자신에게 최적의 금융상품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돕는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자신에게 현재 필요한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가입해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상품을 선택한다.

보험이든, 적금이든 적합한 상품을 선택했으면 회사별로 해당 상품의 금리나 수수료 등의 계량정보를 비교해 봐야 한다.

납부할 금액과 만기금액까지 설계해 본 후 확인할 것은 비계량정보다,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손해는 어디까지 보상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련 경영공시와 예금자보호 여부 등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격없는 모집인과 거래하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고, 이후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집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 안내를 통해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나아가 금융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

①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 확인하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포털, 각 금융협회의 금융상품안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②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회사별로 비교하고 선택하기-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과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상품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③선택한 상품의 납부액 및 만기금액 등을 미리 계산해보기 - 예상이율과 기간, 보험료 등을 선택해 납부금액과 만기금액 등을 미리 설계해볼 수 있다.

④선택한 금융상품의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각 금융회사이 상품공시실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⑤금융상품모집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기- 금감원의 보험중개인 조회나 각 금융협회의 관련 메뉴를 참조해 모집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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