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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론스타 적격성 심사 유보, 결함 인정한 것"


'증권거래법 위반 론스타에 초과 소유지분 강제매각 명령해야'

[김지연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16일 최대주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수시 적격성 항목에서 유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론스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는 만큼 승인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10%를 초과하는 41.02%를 시장에 공개 매각토록 하고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정했다는 것만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줘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지연되면 월 329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연 귀책 사유가 론스타에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은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과 여론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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