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복지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첫 사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약가연동 관련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는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한 1심 판결 이후 약가인하를 위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사건별로 증거자료 확보 가능 시기에 차이가 발생해 발표시기 변경을 검토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의 처방 총액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대상 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조사대상 기관 전체의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약가인하율을 산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자료 등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해 약가인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약가인하 첫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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