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회원으로 있는 주류도매업체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막은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회원들이 다른 회원의 기존 거래처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용구, 이하 대구주류협회)에 8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구주류협회는 대구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대구 지역 37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36개 사업자가 가입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주류협회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거래선을 상호 보호하기 위해' 회원사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류 정상화를 위한 시행규칙'이라는 내부규정을 마련해 놓고, 2009년 2월경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가져간 회원에게 발전기금 200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빼앗은 업소를 7일 이내 반환하도록 조치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총 17건의 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또 '특정식당에 주류를 공급했던 회원사가 특정식당에 과도한 지원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전 회원사 앞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구주류협회의 조치에 대해 "강제성을 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하기 어렵게 만든 것은 사실"이라며 "회원사의 자율적인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한 식당 주인이 기존 주류도매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주류도매장 2곳에 주류공급을 요청했다가 주류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시작된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류도매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수년간 행해진 위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행위의 위법성을 인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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