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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의원 "해경 간부, 제주 사고헬기 도입때 비리"


"사고 헬기 추가 도입 이해 안가, 전면 재검토 필요"

[채송무기자] 지난달 23일 응급환자 후송 중 제주 해양경찰청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사고 헬기인 AW139 기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경 간부들이 금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7년 11월 해경에서 사고 헬기인 AW139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2009년 12월 대당 199억에 2대를 들여왔다"면서 "도입 과정에서 해경 간부의 비위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AW139헬기는 도입 당시부터 항공전문가들이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던 기종"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안전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헬기를 해경에서 무리하게 도입해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올 10월 사고기종인 AW139기를 한 대 더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며 "문제소지가 많은 기종을 왜 추가로 도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추가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헬기 등 장비도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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