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채무확인서 발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비싼 발급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2일 소비자 피해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중 대부업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수수료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거절 사유가 부적정하다면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채무확인서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의 경우에는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후, 이를 채무확인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금감원은 또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는 1만원 내에서 청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비용이 과도하다면 금감원이나 관할 지자체와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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