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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 확인제' '인터넷실명제' 완화되나


방통위, 오는 3월 실명제 적용 대상 조정 및 SNS 대안 내놓을 듯

[박정일기자] 해외 업체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동시에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발목을 잡았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인터넷실명제)의 적용 범위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또 최근 급속도로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제한적 본인 확인제 관련 지침이 일정 수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엄열 네트워크윤리팀장은 "늦어도 3월 초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어 3월 중으로 소셜댓글 등 SNS의 확산에 따른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엄 팀장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국내 인터넷 리서치 기관인 코리안클릭과 랭키닷컴, 메트릭스 3사의 평균값으로 일일 방문자 10만 이상의 사이트였으나 올해에는 3사 모두 10만 이상 방문한 사이트에 한해 선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공적 규제와 사업자 자율 규제 간의 분배 규제의 틀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소셜댓글 등 SNS 관련 규제완화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있어서는 "해외 사이트와의 형평성도 분명 중요한 검토요소지만 반대편 논리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악성댓글 등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한적 본인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국내 점유율 강화로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장의 계기가 됐던 댓글 문화도 글로벌 SNS와 연계한 소셜댓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개정 움직임에 한 몫을 더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선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만만찮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순 없어 중간점을 찾는 고민은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인터넷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회사들과의 형평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렸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병훈 지니소프트 대표는 "액티브X 규제, 인터넷 실명제, 게임 심의제도 등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미디어산업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철폐해 달라"고 지적했다.

토종 SNS '싸이월드'의 해외 진출을 선언한 SK커뮤니케이션즈도 페이스북 등 글로벌 회사들과의 경쟁을 위해 국내외 단일 이용자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국내에만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어떻게 글로벌 진출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글로벌 업체들의 국내 기준 적용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어서 현 상태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국내 계정 가입자들의 댓글기능 허용과 관련 "지난해부터 유튜브는 실명제 도입 대상 리스트에서 빠졌다"며 "올해에도 (방통위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 발표 내용을 본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여전히 국내 기준 적용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월 유튜브에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적용하라고 권고했으나 유튜브가 국내 계정 가입자에는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명제를 거부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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