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빅뱅 시대의 저작권 정책 방향을 보호와 활용을 함께 접목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콘텐츠 산업 유통을 양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문화부는 22일 서울역 인근 저작권교육센터에서 저작권 정책분야 대국민 현장 업무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부는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등 저작권 정책의 4대 방향성을 설명했다.
문화부는 특히 스마트폰 등 융·복합 미디어의 지속 등장에 따른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저작권 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자출판'을 저작권법 체계에 반영,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교육 e러닝 학습 강화 등 온라인 저작권 활용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또한 음반 및 영상제작물 등 신규 콘텐츠 부가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실연자·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청구권 및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 기능을 신설해 표절 등 저작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권리구제를 형사 중심에서 민사 중심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분리신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밖에 저작권 제도개선을 위한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위상을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적 변화도 논의할 수 있는 정책기구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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