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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 유혹 극성" 주의


학자금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 대상 판매사기 증가세

○…대학생 A씨는 친구의 권유로 W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했지만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었다.

하지만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판권을 쳐야 하고, 필요한 자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결국 A씨는 그 후 1년 반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취업준비생 B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가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며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후에 합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올라온 B씨는 친구가 알려준 곳에 가자 바로 연수에 들어간다고 해 1주일간 교육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 1천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전세금 1천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라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는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청년층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졸업·입학 시즌의 들뜬 분위기를 악용해 일부 악덕업자들이 청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판매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1일 "다단계판매는 사행성으로 흐를 위험이 커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대학생이 하기에 적당한 사업이 아니다"며 "부득이 가입할 때는 물건을 구매할 때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반드시 보관하는 등 피해예방요령을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사업자단체인 한국직접판매협회 산하의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해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상담한 90명 중 20대가 78명이나 차지해, 많은 청년층들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위나 관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하면 먼저 공정위나 시도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공제번호통지서를 챙기고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반품 청구 방법을 숙지하라"고 조언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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