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됐던 국회 폭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15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국회 제도개선안을 2월 임시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법안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안과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필리버스터제(합리적 의사 진행 방해) 도입 안이 있다.
박병석 의원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안은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의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안건에 대해 10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안건은 제안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돼야 가능하게 했다.
또,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은 현재 재적 의원 과반수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요건을 강화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필리버스터제 도입안은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법률안의 내용 조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표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법률안 조정 절차 중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고, 법률안 조정절차 기간 중에는 의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안 조정절차는 교섭단체별 조정의원의 대표로부터 합의된 조정안의 보고가 있거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조정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때에만 종료되도록 했다.
이같은 안들이 통과될 경우 소수 정당의 의견이 좀 더 국회 운영에 반영되게 돼 국회의 협의 정신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처럼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는 경우 핵심 쟁점법안 처리가 무한정 늦춰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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