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14일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이숙정 의원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윤리특위가 이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에 25일 임시회 폐회 때 의원 투표를 통해 심사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이숙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역구의 하나인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피해자 이모양의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빚은 이 의원은 지난 7일 민노당을 탈당했으며, 이 의원의 모친이 피해자 가정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이와는 상관없이 시의원 윤리 강령을 살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시의원직 제명까지도 예상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