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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량 수리비 왜 비싼가 했더니…"


금감원·전북 지방경찰청, 불법 편취 보험금 8천900만원 환수

외제차량의 수리비와 부품값을 조작한 외제차 공식 지정정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전북 지방경찰청 외사과는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거나, 부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구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163회에 걸쳐 8천900만원 가량을 편취한 외제차량 지정 정비·부품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는 폭스바겐 전국지역 공식지정 정비·부품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사고 차량 수리시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사진만 촬영하거나, 폭스바겐의 수리비청구 시스템(ELSA)을 전산조작해 부품값을 부풀린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또한 중고부품을 사용한 후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김씨는 차량의 피해 내용을 부풀리거나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2년간 대당 50만원(평균 수리비의 20% 내외) 정도의 수리비를 추가로 편취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금감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이 공조해 적발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정비지식과 부품유통 정보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정비업체와 부품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사건"이라며 "편취한 보험금은 8천9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시 정비업체가 차량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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