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업무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가 빈번해 관련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 추진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 ▲민간 자율 규제 촉진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구제 적극 대응 ▲국가간 개인정보 침해대응 국제협력 추진 등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 및 정보관리 점검 강화
먼저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폰, SNS 서비스, U헬스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뉴미디어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에 평가하는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해 350만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아이핀 보급 수준을 현재 20%에서 50% 수준까지 올리고 2012년까지는 전 공공기관에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는 영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에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형식이다.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도 확충한다. 행안부는 주민번호는 물론 은행계좌, 여권번호까지 점검 유형을 확대하고 점검 사이트도 여행업, 항공업 등 35만개 준용사업자까지 확대해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대응 위한 국제협력 추진도
행안부는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침도 천명했다.
해킹, 피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공동대응을 위해 한·중·일 국제 공조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국제 협력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EU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제 인증을 확보하고, GPEN(글로벌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가입도 추진한다.
GPEN은 OECD 권고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간 개인정보 이슈와 경험 등을 공유하고 국가 사이 개인정보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밖에 민간에 대한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교육·홍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사진을 확보해 사업자부터 초·중등생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전문조사원을 두고 권리 침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위해 유관 기관과 실무전담팀을 구성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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